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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과거부터

지진에 안전지대로써 살아왔습니다.


애초에 내진 설계 기술력도 자금력도 불가능했지만

고도성장기 때 건물을 내진 설계하며 건설한 케이스는

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완전 무방시 상태였죠.



이처럼....


옆 나라 일본에서 가끔 발생되는 대지진은

말 그대로 머나먼 이웃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왔습니다.




물론...



이랬던 생각이

작년에 와장창 깨지고 말지만 말이죠...



경주에서 발생된 지진 때문입니다.







경주 지진 여진 '309회'…연휴 첫날 "시간당 1회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742083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한반도 기상 관측 사상 최강 지진의 영향으로 여진이 309차례 발생했다. 

기상청은 14일 오후 6시 현재 경주 지진의 여진이 309회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299차례였던 것과 비교하면 9시간 동안 10회 늘어났다. 

경주 강진 이전에는 2013년 5월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에 뒤따른 13회가 최다 여진이었다. 여진은 본 지진 뒤에 따라오는 규모 2.0 이상 지진을 뜻한다.

전진(본 지진에 앞서 일어나는 지진)과 본 지진, 여진을 합쳐 300회가 넘는 이번 경주 지진은 각종 지진 관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진 관측 시작 이후 지진이 가장 자주 일어난 해인 2013년 연간 총 지진 횟수(전진·본진·여진 등을 전부 합친 수치) 93회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 기사 생략 >>>>









경주에서 발생된 지진은

한반도 기상 관측 사상 최강 지진으로써


대한민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과

우리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었던 지진이었고,

그제야 많은 사람들이 지진 대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겪어봐야

실감하니깐요....



바로 사람들은

경주 근처에 있는 원전에

시선을 집중하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언제든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 보도되는

언론의 한 기사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특집]활성단층 알고도 원전·방폐장 건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

view&code=115&artid=201609271600161&pt=nv


우리나라 원전과 방폐장이 

대규모로 건설되어 있는 이 지역이 아래에 활성단층이 존재했었고 

정부도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쉬쉬했다는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활성단층에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된다면

우리나라도 꼼짝없이 방사능 피해를.......




허허 참....


이런 어이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관련된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취약한 지반이 활성단층에 원전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6840)



주요내용은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 10조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과 같은 

원전 부지에서 반경 32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존재하면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등

원전 부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유엔 IAEA 건설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원전 부지 반경 40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존재할 경우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자유한국당 (경남 양산시) 윤영석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활성단층에 원전 건설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여 국토안전에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딱 보더라도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은 좋습니다.


당연히 허점이 존재하는 만큼

이 부분을 고쳐서 해결을 해야 하죠.



문제는 뭐....

한계가 뚜렷한 법이라 이겁니다.


이 개정안은 오직 신규로 건설되는 원전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너무너무 늦게 나온 개정안이 된 거였죠.





이미 수많은 원전들이

활성단층 주변에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고

국가적인 전력망 시스템에 편입되어 있기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원전 부지 밑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걸

정부도 알면서 쉬쉬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말이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W1Y7V0Y5W1A0B1L4E5P7I2C0A8P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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