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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통과 - 17.06.14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 6. 14. 07:04




법률안 통과

17.06.14 처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끔씩...

우리 실생활에 접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법들을 따로 모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 경찰조사 방해시 '500만 원 벌금'…이달 22일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2977081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할 경우

22일 이후부터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그리고 3차 위반일 경우는 최대 500만 원입니다.



또 앞으로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자동적으로 신고 장소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무인텔에 나이확인 설비…청소년 혼숙 막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1250107


안내창구와 안내인이 따로 없는 무인텔은

그동안 청소년의 혼숙장소로 이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신분확인 절차를 따로 갖춰야 한다는 현행법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인텔에서도 손님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법이 강화됩니다.



또...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논란을 빚은 '흡입형 비타민제' 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도록 심의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뇌사자 장기 적출비 7월부터 국가부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3070330


앞으로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받을 때

수혜자가 일부 부담해야 했던 적출 수술비를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이 대신 책임지게 됩니다.


그동안 이식 수혜자가 대납했던 돈이

'장기 값' 으로 여기게 된다는 문제 제기로...


순수한 기증 정신을 해친다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일부터 집주인 동의 안 받아도 전세금 보장 보험 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782955


전세로 사는 거주자가 입주 시

자신의 전세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었지만


20일 이후부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공유라는 껄끄러운 부탁이기에

거주자는 집주인 눈치를 봐가야만 했으며...

집주인이 거절하면 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었던 문제점이 이제 해결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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