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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에는

종교단체보다 더 강력한...

매우 강력한 기득권 조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그 단어

"끝판왕" 이라고 정할 수 있을 정도죠.



바로 사학재단입니다.







사학재단과 종교 등 기득권 시스템들이

정치와 교육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

지금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들부터

각종 종교단체까지 전부 엮여있는 시스템이죠.



다만....

영향력이 강력하면 강력한 만큼

내부에서는 부패도 그만큼 발생되고 있죠.







'교사채용 뒷돈 1억∼2억원'…대구서 사학재단 비리 잇단 적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890562


그렇기에 가끔 [??] 뉴스에서 나오는

사학재단 비리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학재단 전체가 아니라

일부 사학재단의 이야기로 취급해야 하지만...

부패한 사학재단의 비리 뉴스는 우리에게 

이제는 매우 익숙하며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죠.



과거 경제발전기 때부터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사례비만 지급하면

교사로 임용되는 일부터 다양한 부정부패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사학법을 개정한다 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

보수진영과 기득권들의 엄청난 반발에

정부의 사학재단 개선은 실패하게 되었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이제 201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부정부패를 언론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국회에서는

사학재단의 부정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패방지 관련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시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통과된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4326)



주요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발생되어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에는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들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현행법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게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법안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V1V6L1O2Q1J2H1A8I4X0A0I3D2G9G8

 






쉽게 정리하자면

사학재단에서 발생되는 비리와 횡령 등 다양한 문제점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부 고발...??>



문제는...


법의 의도와 내용이 매우 좋다고 보지만

부정부패가 은밀하게 일어나는 사학재단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양심에 의해 움직이는 내부고발자에 의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 안 좋다는 게 문제입니다.







족벌경영ㆍ회계부정ㆍ내부고발자 탄압 ‘비리사학의 3종세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127626



<<<< 기사 생략 >>>



학내 구성원들이 비리 사학재단 퇴진 운동을 벌이는 등 비판 움직임이 표면화되면 

법인은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며 이들을 탄압하는 것도 특징이다. 


배재흠 수원대 교수 등 수원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2013년 설립자의 차남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학생의 등록금을 유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2년 넘게 강단을 떠나야 했다. 배 교수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감사에 착수해 33건의 비리를 밝혀냈고, 이 중 일부 이 총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그러는 가운데 학교법인은 의혹을 제기한 교수 6명을 충분한 심의와 의결 없이 파면시키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전산장비업체 대표에게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총장이 교육부 해임 권고를 받은 수원여대도 2013년 총장의 서류 결재를 거부한 교직원 10여명을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학교는 이들을 복직시키는 대신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총장은 기획조정실장이었을 때 이런 비리를 저질렀으나 학교법인은 설립자의 장남인 실장을 해임하기는커녕 총장으로 임명해 이 같은 일을 자초했다.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교직원의 신분이 계약 임용제이기 때문에 소청위나 행정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임용 기간이 이미 끝나 법인이 손해배상만 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내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교수의 역할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쉽게....

발췌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양심에 따라 움직였던 내부고발자는 

수십 년간 기득권이 뭉쳐있는 사학재단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하는 등

가혹한 탄압을 당해 자신의 직장에서 떠나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보호가 없다면 내부고발자는

애초에 자신이 고발한 자신의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직장을 걸고

자신의 직장이기도 한 사학재단 내부고발을...


과연 누가 시도하겠습니까????




<폴리틱 정리>



기본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자금과 학교 자금을 대놓고 횡령해도 

사학법 (사립학교법) 에 의해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권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사학법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 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내부고발이나 찾아내는 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의미를 찾아보자면

정부의 컨트롤이 닿지 않는 성지나 다름없었던 사학재단에...

그나마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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