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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원 개정안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3. 19. 14:29


벌써 3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화창하지만..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나가기 애매한 날씨입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민생법안통과를 목표로 마지막 임시국회를 3월에 열었지만

총선에 대한 공천 싸움으로 법안 통과는 이제 안개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번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마무리가 된다니..



그래도 필요성이 있기에 발의된 법안들은

20대 국회에 다시 재 발의 될것이기에

폴리틱은 오늘도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나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판 에어비엔비, '공유 민박' 허용부산 강원 제주부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1893448

 

에어비엔비.

우리에게는 20141월 한국 지사가 세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진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로써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이기도 한 이 업체는 

불과 6년밖에 안된 신생 스타드업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벤처라는 말이 익숙한 스타트업 기업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기업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네이버와 다음, NC 소프트, 넥슨이 대표적인 주자이며

세계적으로는

구글, 샤오미, 에어비엔비, 우버택시, DJI 등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2000년대 겪었던 IT 버블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벤쳐)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벤처 붐에서 살아남은 IT 기업들을 빼면 살아남은 기업이 없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몇 개의 성과를 빼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의 대기업 위주 문화와 사회 시스템이 

저성장 늪에 빠지게 되어 안전성만을 취급하는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제 3 당을 설립하면서 언론의 이슈를 받고 있는 

화제의 인물인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회의원.

그도 스타트업 (벤처) 기업인 안랩을 세우면서 

벤처의 신화를 썻기에 그 자리까지 올라갈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 벤처기업에 관련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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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576)

 

발의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3년뒤 만료될 예정이라 이 부분을 수정하여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그리고 벤처기업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수정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대표 발의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국민의당 (서울 노원구병) 안철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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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알파고>

 


저번주부터 우리나라와 바둑을 즐기는 동아시아 나라,

그리고 전 세계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을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의 승리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으로 성장해오다 구글에 인수된 딥마인드.


세기의 대결로 불렸던 이번 대결은

결국 구글 딥마인드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강렬한 자리였습니다.


한편 대결이 끝나자 몇몇 네티즌의 예상대로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은 설레발을 시작합니다.

 


한국판 알파고 개발 계획 '착수'...5년간 35천억 '투자'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2795358

 

정부는 선진국에 매우 뒤쳐진 인공지능 개발을 따라잡기 위해

5년간 민간과 함께 35천억 가량을 투자한다고 밝힙니다.


..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명텐도와 더불어 로봇물고기처럼

예산만 낭비하고 성과는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서 지속 성장할려면

현재의 성과주의가 아니라 묵묵히 지속적으로 자금과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근시안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정치권과 

재원이 가면 갈수록 부족해지는 정부에게는 사실 어려운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때 정부는 그나마 자신의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대기업의 견제와 시장이 작은 한계란 악조건에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이름으로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타운 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과 자금지원을 받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이 앞으로 김기사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그나마 혜택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육성 법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10년 연장을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 또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