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정보보호에 소홀히 하는
기업들을 반성시킬 첫 계기가 되는 걸까요...???
국회와 입법 - 징벌적 손해배상제 첫 적용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107
징벌적 손해배상제 첫 적용 움직임이
여론화되면서 행동에 나설 조짐이 보이더니....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첫 집단 손해배상이 제기됩니다.
‘여기어때’ 해킹 피해자들 “1인당 100만원” 집단소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8&aid=0002366396
스마트폰으로 모텔 등을 검색해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서비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이 누리집을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해킹을 당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예약정보를 대거 탈취당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했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여기어때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29일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여기어때 피해자들의 소송이 제기되기는 처음이다.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전에는 기업 측의 과실 및 개인정보 유출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피해자 개인이 입증해야 했지만 지금은 정보 유출 사실만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며 “기업 측은 해킹 사고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어때 측에서 소송 도중에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해법률사무소는 이날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어 소송 원고 추가 모집도 시작했다.
<<<< 기사 생략 >>>>
물론 법원 싸움이야..
결론이 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처음으로 제기된
첫 집단적 손해배상이다 보니 법원 판결에 따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어떤 방식이든 변화의 조짐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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