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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법 일부개정안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12. 17:37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중 하나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311일 일본에서 발생된 도호쿠 대지진과 맞물려

도쿄전력 최악의 판단으로 발생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3기의 노심용융은 

후쿠시마 지역 전체를 인간이 살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방사능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인류가 제어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물질로 착각하지만

규정된 한계점을 벗어나게 되면 현존하는 과학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미지의 물질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다시한번 원자력에 대한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게 되었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5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 안전법에는 천재지변이나 외부 테러 발생시 군/소방 인력 외에는

방사선 전문 인력이 전무하여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방사선심리상담사와 관련된 제도를

신설하여 민간영역 방사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심내용입니다.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그래프에서도 알수 있듯이 

지하자원이 없는 관계로 전기 발전소를 가동시킬 연료를 수입해오는 국가의 특성상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에 차지하는 대비는 막대합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며 원자력 강국으로 꼽히지만 

경미한 원자력 내부 오류[???] 만 가끔 뉴스에 보도될뿐

아직 다행스럽게도 심각한 방사능 사고는 겪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대규모 실시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013010006566

 

그만큼 안전 또한 각별히 유념할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써는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교훈삼아

자체적으로 방사능 사고를 대비한 훈련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적한대로 민간영역의 인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 재해로 피해가 발생될 시

본연의 임무에 대처해야하는 군/소방 인력을 다른 업무로 차출하는게

당연시 하고 있지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전쟁이나 환경오염, 자연재해시에는

군/소방 인력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다는걸 인식해야합니다.

 

그런 위기상황일때 매력적인 인력이 바로 민간 영역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할수 있는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할수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음과 동시에 

또 정말 중요한 정부와 민간의 교두보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교통경찰을 서포트하는 모범운전자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면에서 원자력 재난에 대비하여 

민간인력을 양성하자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54) 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