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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자사주 취득 제한??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3. 22. 19:29



 

삼성에게는 지난 2015년은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장기간 지병으로 누워있는 [??] 이건희 삼성회장을 대신하여 

이재용의 삼성그룹이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에 의해 암초를 만나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주총 대결을 하게 됩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에

삼성SDI (7.39%), 삼성화재 (4.79%), 이건희 회장 (1.41%),

삼성복지재단 (0.15%), 삼성문화재단 (0.08%) 등 총 13.82% 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백기사 역할인 국민연금 (11.21%), 국내 기관 보유분 (11.05%) 포함하여

우호지분까지 다 합쳐 총 42% 찬성 의결권을 모았지만


출석 주주의 3분의 2이상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병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에 삼성그룹은 표 대결을 위하여

삼성물산의 자사주까지 이용합니다.


 

삼성물산, 자기주식 전량 KCC에 매각6743억원 규모

http://www.ebn.co.kr/news/view/766334

 

삼성물산은 자사주 전량을 KCC 에게 6743억원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에버랜드 사태 때에도 도움을 받았던 KCC 를 다시 한번 이용하여

표 대결에 압승하기 위하여 자사주 5.96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은 엘리엇과의 표 대결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총 84.57 % 중  69.53 % 찬성 표를 획득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 제한 완화를 이용한 경영권 승계 작업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식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이유였지만..

반대로 제일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특히 여당 (더불어민주당) 에서는 이런 삼성의 행보에 반발을 하며 

완화된 자사주 취득에 대하여 다시 규제를 취하도록 개정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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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738)

 

발의내용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우려했던 자사주 취득 제한 악용현상이 다시 발생되었기에

소각목적, 합병, 단주처리 등의 경우에 한해 법정 절차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하도록 다시 

수정하도록 조치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발의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기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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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로써 한 해의 순이익 일부를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 형식으로 주주들에게 나눠 줍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주주에게 순이익을 전달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은 동일하지만

배당과 다르게 자사주 매입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이 손쉬워진다면

회사는 주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며 또 내부정보를 잘 아는

특정인이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또 3개월 이내에 자사주 매입을 맞춰야 하고

주문 가격과 수량에도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사주는 의결권과 배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이 KCC 에 자사주를 매각한 이유도 이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규제가 있지만 그래도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합니다.

그 이유로는 몇 가지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영권 안정입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해당 주는 의결권이 해당되지 않기에

이 부분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의결권이 커지며 가격 또한 비싸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도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여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와 주식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사주 매입은

자본주의 체제상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법의 실효성?>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되어 다시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재벌그룹들이 자사주를 이용하여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다시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하지만..


이제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뜻 다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기획 합병건에서 법원이 취한 태도처럼

대마불사란 원칙이 적용되는 대기업들은 보호해주는 분위기에

경제까지 불황을 겪는 이 시국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9대 국회가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기에

이 개정안은 최소 20대 국회에서 논의와 토론을 거칠려면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쯤 통과가 가능할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에효... 안타깝습니다.

법의 취지와 중요함은 알고 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