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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대책은?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3. 30. 14:23

 

 

남자들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에 꽃은 본인의 주요 경험담 이야기인데

어디까지나 정확도는 이야기하는 자의 양심에 달렸습니다.

허허허..

 

그만큼 친숙하고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군대는

한편으론 그만큼 보수적인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그런 군과 민간이 부딪치면서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군용 비행장 소음입니다.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한 후보들은

벌써부터 군용 비행장이나 인근 군용 사격장들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결하라 0413·수원시] 비행장 이전, 넘어야할 큰 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228010009523

 

대구 군사비행장 이전사업 본격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4738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수원비행장 주변과 대구 비행장 주변입니다.

매 선거마다 나오는 이야기라는 뜻은 그만큼 이슈화되었지만

막대한 예산과 대체 부지 미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수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회에서는 군용비행장, 사격장 소음방지 및 대책을 지원하고자 관련된 법안을 

신설하였지만 아쉽게도 이번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처분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20대 국회에 또 발의될 가능성이 높기에 예습 삼아

어떤 법안이 올라왔는지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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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17968)

 

발의내용

 

군용비행장이나 군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소음방지 대책이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또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0년에 제정 및 시행되고 있기에 이 차별을 개선하고자 수정하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대표 발의 내용입니다.

 

 

* 국방부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치함.

 

*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조치함.


* 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함.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소음 관련된

의견을 듣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택, 교육시설, 의료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하여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하도록 조치함.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사업을 지원하도록 조치함.


소음대책사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조치함.


* 소음이 발생되는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에 발생되는 군사작전 및 훈련은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착륙 시스템 절차를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야간비행을 제한하며 별도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함.

 

 

대표발의자

 

20대 국회 선거 때문에 미기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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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항상 전투기 비행단이 배치되어있는 비행장들은 

훈련이 없는 일요일을 빼고는 매일매일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그렇다고 이 소음 때문에 현대전에 필요한 전투기를 배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과거 전쟁과 다르게 현대전은 공중전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승리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군사 강국들은 자국 전투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타국보다 유리한 고지에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훈련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안보를 생각했을 때는 군용비행장의 필요 유무는 확인할 필요도 없지만

매일매일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혹시 전투기 소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보셨나요?

 

 

 

 

한번 들어보면 귀가 지속적으로 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활권이 매일매일 

침해 당하기에 국가 안보 이야기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한편으론 이런 사태는..

국토가 작은 나라의 비애이기도 합니다.

나라 면적이 큰 나라들은 땅에 여유가 있기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책>

 

 

대구 군사비행장이나 수원 비행장 같이 도시와 같이 성장된 비행단

같은 경우 과거 6.25 시절 이후 줄곧 작전을 펼쳐왔기 때문에

사실 소음 문제에 대해선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군용비행장은 그때부터 줄곧 그 자리를 지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보상을 안한건 또 아닌 게..

대구 K2 기지 주변 보상금 지급 그리고 서산지역 소음 피해 손해배상 지급 등

지역주민들이 집단 손해배상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회에서도 항상 소음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 대표발의된 7건 과 정부에서 1건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의원 선거때 즉시 실행에 옮길 것 같았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당선되고는

별다른 논의가 안했기에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될 운명입니다.

 


군 공항 소음 피해 지자체 공동 대응 '결의'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358


그렇다 보니 이제는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 

11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니다.


이들이 공동으로 나선 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군 공항이나 사격장에 소음 피해 관련 법안이 없다 보니

소음 관련 피해를 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매번 소송을 직접 해야 하는 불편함과 판결 내용도 매번 바뀌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결론>







군 공항 관련 이슈는 매번 상당히 애매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군력이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번 재산권,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 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빼고는

전부다 비현실적인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미 공군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공군 작전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야간비행을 제한과 

비행기 이착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건..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불만을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