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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통과 - 변화해야 하는 장병 대우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 7. 30. 15:01




우리 군이...

북한이라는 특수집단과 마주한 체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남성 대다수가 강제적인

군 복무를 하는 방향으로 정했었죠.



다만....

문제는 이 부분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또 국가의 성장에 발맞추며 변화를 했어야 했는데....


줄곧 그대로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국가를 방위해야 한다는 의무로 인해

자유를 구속당한 체 주어진 임무만 미친 듯이 부여받으며

대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예 수준의 대우.


청년들이 화가 안 날래야 안날 수 없죠.



말 그대로 헬조선이죠.





누군가는 고쳐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어두운 미래가 기다릴 수밖에요.








軍, 부상 입고 전역한 병사 1600만원→최대 1억원까지 보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66160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이 현행 최대 1600만원선에서 1억원까지 오른다.

국방부는 30일 "장애보상금 개선, 순직 군인 유가족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현실화, 군인의 진료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보상금과 관련해서 현행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660만원수준인 보상금을 최소 1530만원에서 최대 1억1470만원까지로 끌어올렸다.


특히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 지뢰제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기사 생략 >>>>



군인의 진료선택권 보장도 강화된다.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간부는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병원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군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국가가 해야 하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장병들은...

결코 기계가 아닙니다.


사기를 먹고 대우를 해주어야

그만한 값어치를 보여주는 군사 집단입니다.




과거 역사부터

군인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며

대우가 거지 같은 나라들은 외세의 침략에 폐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잊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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