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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관련 개인정보 법 통과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4. 7. 16:19





 

예전에 무인항공기. 무인 프로펠러라 불리며

하나의 장난감처럼 취급받던 무인기 (UAV) 는

이제는 드론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전문분야에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해지는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쿼드콥터 (날개가 4) 무인항공기의 역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대표적으로 DJI 사의 팬텀 시리즈를 꼽는데 

일반인들도 손쉽게 조종할 수 있는 패드 및 지상 촬영은 

드론을 보급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을 날릴만한 장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드론 날릴 수 있는 구는 5곳뿐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601418

 

국가 주요 시설이 몰려있는 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일반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없는 지역입니다.

서울 강북 전 지역은 애초에 드론을 날릴 수 없는 비행 제한 구역이며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와 근처 항공기 이착륙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 비행장 반경 9.3 km 이내에 접금 금지.

- 고도 150 m 이상은 비행항로 설정해야함.

- 인구밀집지역 및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비행 금지.

- 일몰 후 야간비행 금지.

- 낙하물 투하 및 음주비행 금지.


입니다.

현행 규정 중 일부분은 상당히 애매한데..

특히 인구밀집지역 및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기준 자체가 애매합니다.

코걸면 코걸이고 귀 걸면 귀걸이란 이야기죠..

 

어찌 되었건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 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드론의 항공법 위반 건수는 

106건에서 144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체계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드론에 관해서는 과도기적인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머..

어차피 국가가 알아서 잘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라

오늘 폴리틱이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드론 사생활 침해입니다.

 

 



 

 

DJI 가 드론이 민간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을 때

가장 큰 공훈은 세운 게 바로 짐벌 카메라였습니다.

 

공중에서도 바람에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짐벌과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화면을 확인하는 점과

또 공중에서 확대와 축소가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는

공중에서도 지상처럼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여

지상에서 담을 수 없는 사진들을 뽑아주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촬영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과

취미가 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피 촬영자 (개인) 들이 지상에 단순히 지나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겪기 때문입니다.


특히 촬영한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악용이 된다면.. 촬영자 맘먹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인물 촬영이 상공에서 무차별로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항공법이 통과되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민간 분야의 무인비행장치 사용에

무인 비행장치를 이용한 지상 촬영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에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그 보호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에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결론>



비단 무인항공기 일명 드론 때문에 발생되는 각종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발생되고 있는데

일본 총리관사에 무단으로 착륙한 드론부터

미국 백악관 잔디밭에 무단으로 착륙한 드론,

미국 뉴욕 고층 건물에 드론이 충돌한 사건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때마다 드론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미국에서는 FAA (미연방항공청) 에서도

이미 올해 219일까지 55 파운드 이하의 드론을 소유한 사용자들은

소유 여부와 소유자의 개인정보 시스템을 등록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벌금 제도도 생겼는데..


FAA에 등록하지 않고 비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벌금 27500달러 지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항공법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드론관련 이슈에 대한 국회 법안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드론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기준을 만든 법이지만

한편으론 우리나라도 FAA 처럼 드론에 대한 등록 법안이 없는점이..

상당히 아쉬운 법안이기도 합니다.


막말로

드론으로 사고가 발생되어도

이 드론이 어떤 드론인지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