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
게시글을 길게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깐요.
"美 경찰, 윤창중 성추행 유죄 확실… 면책특권 적용된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28206
<<<< 기사 생략 >>>>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대변인과 여성 인턴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입장'에서는 여성 인턴의 의견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소가 안 된 배경과 관련해선 "미국에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고 두 번째로 높은 법이 국가 협상법이고 그 다음이 연방법"이라며 "국제 협상법이 더 높고 거기에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 즉 미국 법무부도 본인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죄를 지었으니까 수사를 진행 한 것이다. 죄가 없으면 거기서 아예 기소한다는 그런 말도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라면 1년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는 범죄다. 1년 정도라고 해도 한국에서 말하면 명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다.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수행단의 일원이었던 윤 전 대변인은 첫 기착지였던 뉴욕의 한 호텔에서 주미 대사관 소속 여대생 인턴(재미교포)을 성추행 한 의혹을 받았다. 윤 전 대변인은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고, 2016년 5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흠.....
흠..........
흠...................
대단하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국회와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와 입법 - 또 한번 느끼는 기상청의 신뢰도... (0) | 2017.09.24 |
---|---|
국회와 입법 - 국민들이 얼마나 우스우면... (0) | 2017.09.23 |
국회와 입법 - 결국.. 구속영장 청구된 박찬주 대장 (0) | 2017.09.21 |
국회와 입법 - 물고 물리는 북한과 미국의 카드게임 (0) | 2017.09.16 |
국회와 입법 - 배워야 하는 일본의 J얼러트 (0) | 2017.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