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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은 부정부패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수많은 부과적인 설명을 해야 하지만

크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가

체급적으로 외형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기득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상황은 어렵다 보니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퇴직후에도 잘 나가네…재취업 심사 85% 통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304658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고위공직자들의 85% 정도가 대기업 등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 재취업심사제도가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이상 재취업 심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재취업심사를 신청한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직자는 총 262명으로 이 중 84.7%인 222명이 ‘취업가능ㆍ승인’을 받아 재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심사를 청구한 퇴직 고위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재취업에 성공한다는 것이다. 



<<<< 기사 생략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나 협회, 로펌, 공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 의원은 “취업심사제도는 공직자와 사기업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하지만 “취업심사가 관대하고 법ㆍ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채용에서

빽이 필요한 자제들만 가능했던 점...


우리은행에서도 일부 채용에서

고위 공직자들 자녀가 집중적으로 포진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행처럼 채용되는 모습....




정말....

놀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재수 없어서 걸린 거지...

이런 일은 빈번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슬픈 현실이지만 바꿀 수 없는 현실인 거죠.






물론....


언젠가는...

이런 모습들조차

과거의 모습이 되어 부정부패가 사라지긴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교사들에게 촌지를 주며

신경 쓰도록 만든 그런 문화가 지금은 거의 [??]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너무 더디게 흘러가며 개선되다 보니

지금 세대는 체감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용해서 이득을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싫다면...

이 나라를 떠나거나 투쟁을 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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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