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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보고합니다.



그동안 언론 그리고 국민들에 지적받았지만

미루고 미루었던 택배기사들 처우개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배기사 근로 보호 표준계약서 도입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29282


택배기사도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택배기사는 법적 신분이 개인사업자이기에 그동안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택배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일반 근로자가 누리는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이 기재된다. 


또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택배 주·정차 가능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택배 상·하차 작업 공정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택배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범죄 등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배송을 못하도록 막는다. 택배 서비스 피해 발생 시 본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우선 배상책임은 본사가 지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또 온라인쇼핑 업체 등에서 소비자가 택배요금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 기사 생략 >>>>









일단....

발췌한 기사가 언급한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개인사업자 신분 문제를 택배기사들도

근로조건이 보호되도록 표준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휴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재보험 가입이 수월하도록 법제화를 변경하였으며

택배 서비스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이 기사에 있던 부분을 본사가 지도록 조치합니다.



딱...

맞춤형 해답처럼

이렇게만이라도 개선된다면 

택배기사들의 처우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시행 예정 시기가

너무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2022년까지....





이건...


지금도 고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택배기사들의 현실을 알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여전히 정말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저렴하게 사용하는 우리나라 택배 시스템은 

택배기사님들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했던 시스템인데...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누군가는 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높아진 택배요금을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택배 요금이

기존 3500 ~ 5000원 대에서

5000 ~ 8000원 대로 올라버린다면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좋아할 거 같습니까????


택시 요금이나 대중교통 요금 올린다니 비난을 퍼붓는 그런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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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