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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회를 비판하거나

기사에 있는 내용을 리뷰하거나

어떤 흐름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는지 퍼즐 맞추기 등

경제, 정치 블로그를 2년 가까이 운영하다 보니 이제 보이더군요.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에서 발생된 문제점 중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하나의 특징을 말입니다.




시스템의 일부가

문제점이 파악되었어도

비용이 발생된다면 고쳐지지 않고....


꼭 누군가 희생되어야 그제서야 변한다는 슬픈 내용을.....








차 부수고 진입해도 소방관 책임 안 묻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43523


오는 6월부터 소방관들이 소방차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보상에 대한 우려 없이 치울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6월 27일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소방관이 업무 중 파손한 차량에 대한 보상 규정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소방관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없애거나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손실은 시·도지사가 보상하도록 했다. 소방 활동 중 일어난 피해로 인해 민·형사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소방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엔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소방청의 이번 시행령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이 차량 제거·이동할 경우 상세한 손실 보상 방법과 절차를 제시한다. 손실 보상의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 소방기본법의 명확한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될 당시, 당초 법안에 있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재산·인명 피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모두 면책하자'는 내용이 축소돼 민사 책임은 면제되지 않았다.



<<<< 기사 생략 >>>>









오는 6월부터 소방관들이 소방차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보상에 대한 우려 없이 치울 수 있게 된다.




위 시행령...

진작에 해결했으면 되는 걸



제천 화재.....

참 답답하며 슬픈 사고가 일어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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