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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전월세 상한제 도입??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4. 26. 17:06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애착이 많은 나라입니다.


과거 고도성장기 때는

돈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주택 전세로 거주를 시작하여

또 전세로 절약한 주거비를 모으고 모아 집을 구매하며 생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과 경제 규모 상승으로

발생되는 집값 상승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어 주었으며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구매는 주거와 투자 두 가지 목적이 공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정책이었던 전세는

주거 정책에서 비용을 줄여주었으며 반대로 주택에 투자할 여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란 개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매·전월세 모두 감소월세 비중 절반 육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5&oid=055&aid=0000398419

 

 



 

최근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지역까지도

전셋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전셋값이 되어가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한 이유 중 하나로 꼽는 게 바로 이 이유일 정도였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제 국회 주도권을 잡은 국민의당과 더민주는

수도권에서 몰표를 받은 만큼 전셋값이 미치듯이 오르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즉각 자신들이 밀고 있는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그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 법안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20대 국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에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와 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5%) 이하로 묶어

시장 경제 원칙을 제어한다는 정책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동시에 추진되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의 보조 역할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기존에 있는 세입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한번 더 재계약 (2년) 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정리하자면

두 제도가 시행되면 집주인은 전월세를 일정 금액 이상 올릴 수 없으며

또 일정 금액 이상을 올리려면 최소 4년 뒤에 (기존 세입자 1번 연장 가능)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

 

 

기본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반대해왔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기에

당 차원에서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반대로

19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통과를 주장했기에 기본적인 찬성 입장이며

 

국민의당도 기존에 별다른 제시하지 않던 방향에서

급 선회하여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야당 두 당이 찬성 입장이기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전월세 상한제의 문제점>

 

 

바로 전월세 상한제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미친 듯이 오르는 전월세를 잡기 위해 만든 법안인데

이게 오히려 역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주변 시세를 맞추기 위해 4년 뒤에는 세입자를 무조건 내몰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9년 개정되었을 때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시행 전에 임대료를 대폭 올려 돈을 받아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폴리틱의 정리>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국회에서 이 법을 심사하고 신경 쓰는 긴 시간 동안

이미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반월세로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시세에 맞게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이 법을 통과하여 뭐 하겠습니까..

이미 국회에서 토론하는 동안 다 올라버렸는데..



어찌 되었건 20대 국회에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과 국민의당이

민생 법안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제는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조작한 만큼

그 여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1989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때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