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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가 블로그 열심히 활동할 때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또는 대출 금리 상한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하면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금융권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낮아지기에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골라 받아 신용이 아주 낮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금융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출 규제와 대부업 이자 규제의 풍선효과라고 말씀드렸죠.




금융권이..

결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업마저 외면…갈 곳 없는 저신용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106137


금융권에서 밀려나면 대부업으로...

대부업에서도 도퇴되면 불법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덫에 말려들 수밖에요..








활개치는 불법사금융…작년 피해신고, 전년 대비 24.8% 증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9107907


제도권 밖의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10만247건) 대비 24.8%(2만4840건) 증가했다.


신고 내용별로는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이 4만2953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는 미등록대부 2969건, 유사수신 889건, 불법 대부광고 840건, 불법 채권추심 569건, 고금리 518건, 불법중개수수료 134건 등으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취약계층 정책지원 확대 등으로 서민금융 관련 상담은 전년보다 39.4%나 증가했다.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