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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 소리 소문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다 리뷰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닥치는 대로 다 뜯어봤지만..

이제는 본회의 통과되는 위주로 그리고 중요도가 높다는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기에....

 

 

 

첫 번째로 소개할 통과된 법안은

언론에서 흔히 '블라인드 채용' 이라고 언급되는 법안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9405

주요내용

1. 채용비리 방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
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
17조제1항 신설).

2. 이력서 블라인드 조건 강화

현행법은 외모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
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용모에 대
한 과도한 집착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바, 그 배경에는 채용에서 용
모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용모·키·체중 등
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직계 존비속의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7조제2항제3호 신설)

 

 


 

 

 

20대, 30대에서 취업난이 가중되며

채용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다행인 적절한 법안입니다.

 

 

 

 

 

 

최소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줘야

청년들이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제가 수렁에서 벗어나야 답이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