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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게시글을 통해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뉴스와 사회 - 점점 다가오는 후쿠시마 수산물

https://neutralpolitics.tistory.com/1815

 

일본보다 힘이 없기에...

WTO 최종패소가 결정된다면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부분 수입하거나

WTO 를 무시하며 수입금지 조치를 지속 강행하는 선택이 남아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너무나도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WTO 최종 심의가 12일 날 발표되기 때문이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길 열리나?...WTO 최종 판단 임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2&aid=0001277385

<<<< 기사 생략 >>>>

 

지난해 2월 WTO가 내놓은 1심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WTO의 1심 판결이 2심에서 번복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정부에서는 상당히 자신만만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어제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와 관련해 짧게 언급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가 WTO에서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비춰 일본 수산물 등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는 점과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인 것임을 확실히 주장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본 정부 주장을 WTO에서 충분히 고려해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WTO가 최종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준다면 곧바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가능해지나요?

[기자]
패소해도 우리 정부가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7월까지 15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우면 최대 15개월까지 이행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WTO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성혁 신임 해수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최장 15개월간의 이행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행 준비 기간 15개월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이행을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일본의 반발은 물론 WTO에서 매달 이 문제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우리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게 뻔한 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만약 패소해도 15개월의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수입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들 법 한데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일단 우리 정부의 그간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수부와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여 개 부처가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정부 전체가 나서 총력 대응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패소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적하신 대로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사실상 시간 문제일 뿐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입이 가능해지면 현재로서는 우리 국민이 후쿠시마 수산물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를 국가명만 표기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싼값에 시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본산으로 표기해 판매해도 소비자들은 실제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나름대로 패소 이후를 준비하고 있겠지만 더 꼼꼼하면서도 효과적인 사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WTO 에서 패소한다면 우리에겐 최대 이행 기간 15개월이 남게 되는 것이고...

우린 이 15개월 동안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