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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청년고용할당제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5. 9. 18:39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지만

19대 유종의 미를 보여주겠다는 국회의원들은

아직 일다운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법안은 무려 182건인데..;;

 

그나마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3당 신임 원내대표가 결정되었기에

이제라도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한다는 움직임은 보이지만

 

사실 법안 통과는 힘듭니다...

 

왜일까요?

 


20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이 되어버린 더민주와 

의석수를 19대보다 더 늘린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19대 국회에서 남아있는 법안을 통과하는 이유 때문에 

굳이 새누리당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이 예고되어 있기에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란?>

 

 

일단 청년고용할당제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란 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이 매년 정원 3% 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들로 채용하도록 만든 제도로써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법안은 09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13년까지는 말 그대로 권고였습니다.

그러다 13년에 다시 한번 법을 개정하여 14년부터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 갔기에 공공기관에 채용인력을 늘려

어느 정도 고통을 부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역시 성과이겠지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4곳 중 1곳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630327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까지

4곳 중 1곳은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는 청년고용할당제가 의무화였지만

이행하지 못 했을 경우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법이 효과는 있긴 있었습니다.

공공부분에만 14천여명의 청년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간에도 적용??>

 

 

20대 총선을 승리한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와

제 3당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인 국민의당은 이번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나

20대 국회에서 청년촉진할당제를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공기업에서만 적용했던 범위를 포괄적으로 늘려

이제는 민간기업에도 이 할당제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공급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바로 반대 의견을 내보냅니다.

 

가뜩이나 고용조정을 하며 인력을 줄이는 기업들에게

청년고용할당을 의무화해버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어 기업 경쟁력을 잃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 "정치권, 청년고용할당제 미련 접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530993

 

물론 경제계에서도 당연히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들의 입장은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제계에 압박하지 말라

 

 

 

<폴리틱 정리>

 

 

청년고용할당제는 상당히 이슈적인 법안입니다.

그렇기에 곰곰이 생각해서 정리해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민간영역까지 범위를 넓히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청년고용할당제에 강제성과 벌금제도를 손봐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실업률과 대학 등록금 빚에 쪄들어버린

우리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겁니다.

 

문제는..

단점도 당연히 명확하다는 겁니다.

경제가 호황이 아닌 불황으로 진입된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규모를 줄이려는 현 상황 상


강제적으로 채용을 할당하면 당연히...

그만큼 반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폴리틱이 매번 주장하지만

경기가 불황이지만 매년 동일 수준의 채용을 하는 건..

 

채용된 인원만큼 누군가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의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인데..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고용할당제가

반대로 중장년층들의 직장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폴리틱이 주장하고 싶은 건

결국 분노에 가득 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긴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화시켜

매년 일정 인원을 채용하고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된 인원만큼 세재 혜택을 준다는 메리트를 꼭 줘야 합니다.


참... 애매합니다.


청년들의 고용 촉진이

중장년층들의 직장을 위협하게 되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