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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에서는

우체국에 고용되어 일하는 '재택위탁집배원' 들도

우체국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일은 동일하게 시키는데 신분을 다르게 취급하는 건...

누가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죠. 

 

 

 

 

대법 "IMF 때 도입된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근로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01677

비교적 단시간에 아파트같이 한정된 구역에 우편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우체국 소속 노동자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는 같지만 신분 달랐던 재택위탁집배원들

위탁집배원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 구조조정 일환으로 도입됐다.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이 하던 배달업무 중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배달업무를 담당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산간벽지 등에 대한 우편 배달을 담당하는 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반면 재택위탁집배원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 가구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근거가 되는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지 못하게 했고, 2013년 4월부터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업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소송을 낸 유씨 등은 2001~2012년 재택위탁집배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다른 일반 우체국 직원들과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은 다르지만 업무는 다르지 않고, 국가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도 같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5명 중 일부는 위탁계약상에 없는 우편물 분류작업도 했으나 별도의 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우선 2014년 연차휴가수당 중 1만원을 지급해달라고 했다.

 

"실질적으로 집배원들과 하는 일 같아, 근로자 맞다"
1ㆍ2심은 집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재택위탁집배원의 우편물 배달업무 방식은 상시위탁집배원ㆍ특수지위탁집배원과 같고, 계약해지 사유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와 유사한 점을 종합하면 우본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씨 등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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