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회와 정치 - 규제 강화되는 요양병원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9. 5. 1. 12:10

 

부모님 연세가....

70 ~ 80 을 바라보실 때면

자식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건강하게 사시다 가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병마와 싸우다 가시는거면........

남은 가족들 전부 고통을 짊어지어야 하니깐요.

 

 

그래서

정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워하는 일들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물론....

이게 좋은 뜻으로 시스템이 완비되었지만

뒷말이 상당히 많은 시스템입니다.

 

예를들면....

요양병원과 요양원만 하더라도 환자 유치를 돈벌이로 인식하여

치료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생명연장에 더 치중하여 

건강보험에 돈 뜯어낼 생각만 가득하니깐요.

 

 

건강보험도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고령화사회로 보호 및 치료받아야 하는 노령인구가 폭증하면서

요양시스템에 돈이 어마하게 빠지기 시작했으니깐요.

 

 

 

그렇기에...

결국 건강보험은 칼을 꺼내듭니다.

 

들어가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1년 이상 장기 입원시키는 요양병원, 수가 삭감...규제 강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433059

10월부터 의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장기입원시켜 불필요한 치료를 연장시키는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 부담이 늘어나며, 1년 이상 '사회적 입원'을 시킨 요양병원엔 수가를 추가 삭감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 개편 등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편 방안에는 요양병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담겨있다. 

181일 이상 입원 환자는 입원료 5%(1일당 약 1010원), 361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의 10% (1일당 약 2020원)를 수가에서 차감하던 것을 181일과 361일 사이에 271일 구간을 신설하고 271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의 10%, 361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 15% (1일당 약 3030원)를 깎도록 개선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비교적 정형화된 치료가 중·장기간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병원 입원 진료비와 달리 입원 1일당 입원환자 분류군별로 정해진 금액을 받는 형태인 이른바 '일당정액수가'로 운영된다. 

요양병원이 입원료 수가를 깎이지 않으려고 환자를 주고받으며 장기간 입원시키려는 행태를 차단하고자 요양병원 간 환자 입원 이력을 누적해서 관리, 입원료 차감 기준과 연계해서 적용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병원에 지급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주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58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요양병원은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을 활용, 사전에 의료비를 깎아주거나 연간 약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벌어져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 기사 생략 >>>>

 

 


 

 

 

마지막 여생을

건강을 지키며 품위 있게 보내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의 소망인데....

 

힘들죠.....

 

 

돈도 돈이지만 건강 또한 따라와 줘야 뭐든 할 수 있으니....

 

 

 

 

어쨌든 과연...

정부가 노린 대로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원에 대한 비용 절감과

병원 치료목적 개선으로 인한 비용 절감 그리고 환자 복지 개선 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