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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호남발 KTX 에서 한 여성분이

운행 중 탈출용 망치로 유리창을 깬 뒤 뛰어내렸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뛰어내렸기에 자살 시도로 추측할 수 있었죠.

 

 

엄청난 속도에 천운으로 살아남았지만....

코레일은 이 여성에게 2700만 원 수준의 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KTX서 뛰어내린 여성 살았지만…2700만원 배상금 날벼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05996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6편 탑승객 1108명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최소 2700만 원에 이르기에 이 비용을 자살 시도한 여성에 청구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죠.

 

코레일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비로 보상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니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자살시도한 여성에게 이런 비용까지 부담하는 건

너무 부당한 처사이며 이는 곧 그 여성을 다시 벼랑 끝까지 모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미 삶을 체념한 여성에게

저런 비용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이면 백...

답은 뻔히 나와 있죠.

 

 

 

하지만.....

그래도 코레일은 이 비용을 그 여성분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코레일이 사고처리 비용을 저 여성분에게 넘기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법의 한계를 확인하고 저 여성분과 동일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KTX 나 SRT 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동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가난한 노숙자나

어린 학생들이 가끔 시도하는 화폐 위조에

정부나 법 시스템이 봐주는 행위 없이 엄단에 처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인 겁니다.

 

화폐 시스템 근간을 흔든다는 건 국가 시스템을 무너트리는 행위이기에

이 법을 깨트린 사람이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법질서는 확실하게 집행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