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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국민들이 그만큼 '불편' 해진다.

 

 

국회의원의 태도나 그 움직임 때문에???

 

아니죠...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민생 법안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기에 이는 곧 국민 불편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지어...

생활만 불편한 게 아니라 국민 안전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법 또한 국회에서 지정을 해줘야 그 법을...

집행 및 판단하는 사법기관이 시대가 변한 만큼 그에 맞춰 적응할 수 있으니깐요.

 

 

어떤 범죄를 일으킨 A 씨를

국민들이 공분하여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법원에서는 법체계가 형량 최대 5년이면 아무리 10년을 주고 싶어도 5년밖에 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성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그 범죄

 

'스토킹' 에 대해서입니다.

 

 

 

 

스토킹해도 범칙금 8만 원…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서 ‘낮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05246

스토킹은 시대가 지나도 여전합니다.

 

특히 전자기기가 발달된 지금은 이를 이용하여

더욱 집요하게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적 어플부터 몰카에 뭐....

특정부위 사진에... SNS 몰래 보기 등 접근하기 쉬운 사생활까지.....

 

 

피해자들은 

스토킹에 대한 피해 의식을 느끼는 순간부터 공포지만

스토킹을 가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근절 또한 어렵고요.

 

 

왜냐...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상 스토킹은 대부분 경범죄로 취급됩니다.

 

법적인 조치도 범칙금 8만 원이 전부.....

암표나 과속을 했을 때보다도 적은 비용이니 이거 원....

 

 

 

당연히...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국회가 여전히 이에 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스토킹은 더 큰 범죄에 예고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스토킹 처벌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를 서둘러야 하지만 국회에서 이에 계류된 법안만 여러 건입니다.

 

 

 

빠르게 조치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스토킹에 수많은 남, 여성분들이 고통받을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