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시설
그리고 병원 가보시면 한 번쯤은 이 기계를 보셨을 겁니다.
자동제세동기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어도 심정지가 온 환자를
이 기계를 통해 소생할 확률을 높일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기계죠.
몇 년 전부터 우리는 다중 이용시설에서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08년 이후 의무화가 강제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원) 이나 구급차
철도역사나 터미널 그리고 선박,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에 자동제세동기가 보급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정지???
뭐지??? 아직 내 주변에서 못 봤는데????
라고 하시면 이 숫자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인구 5천만에 이미 우리나라에 발생된 심정지는
17년 기준으로 한해 정부에 공식 보고된 심정지만 무려 2만 9천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생존율은 10프로도 넘질 못하고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병원 밖 생존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적절한 준비가 없기에 살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에 자동제세동기 보급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무화를 했다 하더라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태반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 의무화에 미치지 않는 지역이죠.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용 지역인데 이는 곧 심정지에 취약한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인 건 심정지에 대비한 기계인 자동제세동기 의무화 예외 지역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미...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 각 지자체 소방본부들은
전통상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 및 응급조치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여유롭지 않은 탓에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조치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점을 알았으면..
이제 해결만 하면 되겠지요???
국회에는 이미 이와 관련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란 이름으로 윤영석 의원이 올렸죠.
전통시장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는걸.....
그럼 뭘 해야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야 국회가 그걸 인지하고
일을 할테고 그래야 국민들이 국민들이 안전해지고 편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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