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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 추진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9. 6. 3. 06:29

 

세금에 관련된 전문가라 하면 다들 세무사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세무 업무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직업이니깐요.

 

물론...

회사나 개인 자영업자나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은 웬만해선 세무사를 만날 일은 없겠지만요.

 

 

세금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

 

 

 

 

 

 

어쨌든...

세무사 자격증 대여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국회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벌을 만들었으니깐요.

 

문제는 이걸 만들어도 자격증 대여가 계속 이뤄지는 경우죠.

 

세무사 자격증 대여 같은 경우는 빌려 간 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정작 빌려준 자와 이를 중개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없으니깐요.

 

 

국회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067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자격증과 같은 국가전문자격증은 무자격자에게 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 및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세무사가 명의 대여 등을 한 경우, 불법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알선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의3 및 제22조의2).

 

 

 


 

 

 

 

 

https://www.youtube.com/watch?v=6_d_2bTDZ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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