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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대부업 법정최고금리가

현재 내려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또 설명하자면...

 

 

 

 

 

대부업도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시스템이기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인하시킨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이 악화되면서

대부업까지 밀려나온 저신용자들 중에서 또 신용을 구분하게 되었고

여기에서조차 선택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아예 사채시장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저신용자들 중 대부업 대출은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물론...

대부업을 이용하는 현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기에 이자 부담이 덜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깐요.

 

 

 

그런데 말이죠...

국회에서는 지금 법정최고금리를 다시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 24% 도 높기 때문에 22.3% 로 내리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2년 연속 최고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법정최고금리를 2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는 공약을 어느정도 지키기 위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불황과 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대부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가계부채 등의 증가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분위기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가운데 개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법안을 내놓게 됐다" 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힙니다.

 

한마디로...

정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법정최고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더 낮춰보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뭐....

 

정리하자면

장점과 단점 다 말씀드린 만큼...

이 법이 통과되면 더 인하될 것이고 이로 인해

대부업들이 기피하는 만큼 저신용자들의 대출 시스템 유지를 위해

정부가 결국은 일본처럼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JH6QkxNx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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