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가..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는 매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제가 나쁠 때 금리인하가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출을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출 이자에 내는 비용을 아껴야만 그 비용으로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정부가..
아예 시중은행들에 압박을 넣어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그 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신용이 대출 계약 때보다 올랐을 경우
이에 대출 금리 인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도 법적 강제화로 말입니다.
12일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이 시행된다고 밝힙니다.
기존에도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율' 적이었지 강제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법들이 통과되면서
금융회사에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변경되었죠.
대출 고객들은
신용상태만 좋아진다면
금리 인하 효과를 더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있기에 대출을 갈아탈 타이밍에
개인 신용이 높아지면 추가적으로 대출 수수료 인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이 법을 왜 강제화했겠습니까??
대출 금리를 내려주면서
그 내린 비용만큼 '소비' 에 사용하라는 점과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강제적으로 보게 할려고 만든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Amhe6-Az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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