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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 전세버스 대폐차 조정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0. 6. 16:10



벌써 가을의 절정기인 10월입니다.

남부지역은 태풍 '차바' 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중부는 날씨도 선선하고 여행 다니기 좋은 계절이기에

고속도로나 명소에 많은 전세버스 (관광버스) 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이동할 때 제격인 전세버스는

통근, 통학버스부터 명절에는 고속버스 역할까지

다양한 곳에서 활약을 하기에 육로의 교통망을 책임지는 교통수단입니다.


오늘 소개할 국회 입법예고는

바로 이 전세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현재 정해진 노선에 움직이는 여객자동차운송업체와 달리

대폐차 조건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를 지칭하는데

전세버스는 3년 이내라는 조건이지만 여객자동차운송은 6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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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2519)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현행법은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대폐차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 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3년 이내의 차량으로 충당을 지시하지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6년 이내의 차량으로 충당하는 불균형한 지적을 받고 있기에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전세버스운송상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동일하게

6년이내로 적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감소시키자는게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함진규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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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자면

전세버스에만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이 지나치게 짧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경영부담이 되고 있기에

대폐차 기간을 조정하여 이 부분을 해결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L1J6S0I9W2F9P1J3R1F3P2A8K5I4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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