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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 차별받는 장애인 이동권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0. 10. 18:51


제가 미국에 거주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문화적 충격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였습니다.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는 게 당연시되고

또 이로 인해 교통이 정체되어도 사람들은 군말 없이 기다리는 분위기와

공공기관부터 학교까지 많은 건물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부터

시각장애인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시스템 덕분에 많은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리고 그 부족함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률 전국 하위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316942


가장 기본적인 버스에서 말입니다.


지하철은 비교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지만

버스는 경제적인 이유로 장애인 시설에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이라는 법을 만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2016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을 41.5% 까지 맞추도록 계획했지만......

2015년 기준으로 저상버스가 총 6737대로

전국 시내버스 3만 3776대의 19.9% 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늦어지는 저상버스 보급화는 

지금도 불평등하게 이동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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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2046)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저상버스는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라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빠른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저상버스 도입률에 도달할 때까지

대폐차 (차량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조치하고

버스의 범위를 구역버스까지 확대하여 전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또 시, 군, 구 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시, 도 광역단체장이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의 설치 운영 의무화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이찬열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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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게 설명하자면

장애인들을 위해 수명이 다한 버스는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 치인 41.5% 까지 

일반버스가 아닌 저상버스로 교체를 강제한다는 내용과

지방에서도 장애인들이 이동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동지원센터??>






쉽게 설명하자면 서울시나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 전용 (택시) 교통수단을 관리하는 센터입니다.


애초에 그나마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는 광역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수도권 지하철에 소외되어 있는 지방은

이동이라는 단순한 행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장애인이 탑승하기 편하도록 

장애인 택시로 개조하고 택시비용도 100분의 50 수준으로 낮은 요금을 측정하여

그나마 불편한 장애인 이동 권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찬열 의원이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하여 장애인들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너무나도 좋은 취지이고 비용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이에 드는 재정소요는

비교적 적은 금액인 200억이기 때문입니다.



200억이 아까워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외면한다는 건..

상당히 넌센스한 이야기겠지요...???




<저상버스 강제화??>



참고로 이 개정안은 단점도 뚜렷합니다.

일정 비율이 될 때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강제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문제점이 되냐면...

국내 지자체들은 보조금 형태로 저상버스 1대당 구입비 9933만 원을 지급하며 

CNG 보조금 6천만 원, 운영비 약 25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저상버스는 버스회사들이 도입 자체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WHY???






왜냐하면 저상버스 1대당 (경기도 기준) 연간 운영비용이 5853만 원으로 

일반 CNG 버스 4344만 원에 비해 1500만 원 (연료비 32% + 정비비 51.4%) 가량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운영비를 상향시키지 않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건 버스 업체들에게 강요하는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폴리틱 정리>



매번 이런 입법예고를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뭐든지 결국 문제는 돈이라는 점이죠...


장애인들에게 이동 자유 권한을 줘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지원통합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강제화 하는 부분은 반대합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장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금은 그대로인데

운영업체에 이를 강제화한다는 건 당연하게도

수익을 추구하는 업체 특성상 버스 서비스 질 하락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말을 듣지도 않겠지만 말이지요..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

o?billId=PRC_W1O6T0Z9I0K1Q1Z8R2L2H3L7K5E1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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