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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새벽 

서울 마포에 한 원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한 이는 이 건물 4층에 살던 28살 청년 안치범 씨

그는 이웃 주민들을 깨우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겼고 사람들을 대피시켰지만

안타깝게도 안치범 씨만 5층 계단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려졌습니다.


문을 두들기다 화상 입은 두 손과 

유독가스에 호흡기엔 심각한 손상을 입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28세 청년 안치범씨는

결국 사경을 헤매다 지난 2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인' 故 안치범 발인 엄수…의사자 지정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456141


이런 사실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우리사회는 아직도 살만하구나... " 라는 감동을 준 사건이었죠.


다행히 국민 눈치를 본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여 안치범 씨를 의사자로 추진합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좋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로운 죽음은

국가가 책임져야 이로 인해 성숙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의사상자 제도를 반대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인종 의인’ 故안치범씨 의사자 지정한다더니...예산은 40% 삭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891459


왜냐하면 의사상자 지원 및 홍보를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의사자 인정 현황과 관련된 예산은 점점 삭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의사상자 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련 법안) 이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안치범 씨처럼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는 의인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과 지원이 전적으로 사후조치되어 있기에 

의로운 행위를 한 대가로 주변 가족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기회에

문제점이 있는 의사상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국회 입법리뷰 - 예우가 미흡한 의사상자 제도 링크가기>



'국회 입법리뷰 - 예우가 미흡한 의사상자 제도' 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사상자 지정 전에 몸에 위해를 겪을 경우 최소한 의료급여라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로운 행동을 한 대가가 자신의 희생 그리고 정부의 무관심이라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도우려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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