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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일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영화 도가니가 개봉됩니다.

'도가니' 영화를 계기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되었고 인화학교사건을 재조명하게 이릅니다.

 

인화학교 사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청각장애인 교육 시설로 2000년부터 5년 가까이 교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학대하며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도가니’ 영화를 보게 되면 교실에서 수화 가능 교원이 부족하여 말로 수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의사소통으로 배우지 못했기에 청각 장애인들은 교육수준이 정상인보다 상당히 낮게 형성되었고

교육 시스템이 폐쇄적인 탓에 비극이 일어날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청각장애인들은 특수학교에서 졸업한 이후에도 낮은 교육 수준과 불편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몇 가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짜증이 솟구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기자회견입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뭐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다음 사진입니다.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의원의 지난 대선 후보 단일화 토론 화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3사 방송사 중 한 방송사만 뭔가가 다릅니다.






 

 

바로 수화 통역사 유무였습니다.


 


선관위, 청각장애인 참정권행사 막나

http://m.wngo.kr/a.html?uid=40532


후보 단일화 토론 방송 때는 공중파 중 KBS 와 MBC 는 수화 통역을 제외한 폐쇄 자막

SBS 는 폐쇄 자막을 제외한 수화 통역만 내보내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수화와 폐쇄 자막이 같이 전달되어야 제대로 된 의미와 논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간 방송인 두 곳도 문제지만 공영방송인 KBS는? 

...........................



전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방송이 이렇게 대놓고 청각 장애인들을 차별하니 

나머지 다른 곳들은 안 봐도 비디오겠지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병원에 관련된 입법 예고안을 리뷰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72)>

 

 

입법예고 이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사소통이 어렵기에 수화통역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종합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부산성모병원만 유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약이 심각하기에 

, 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한다는 게 이 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박덕흠 국회의원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그냥 기가 찹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각, 언어장애인 15세 이상 인구가 27만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이 전국에 종합병원 275개 + 상급종합 44개 중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갈수 있는 병원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산성모병원 단 한곳.

 


하하하하.......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의료행위는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의사소통 부재로 정확한 치료를 못받는다는겁니다.



더 기가 막힌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화통역은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간겁니다.

그 많은 국,공립 병원 기관에 수화 통역사가 한명도 없다니..

국가가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청각, 언어 장애인들은 어떻게 병원을 다닐까요?






 

 

한국 농아인협회가 국가 대신 그 일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병원을 이용하려면 전국 수화통역센터에 의료 수화통역을 요청하고 

의료현장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만

응급실 진료나 장기입원치료에는 불가피하게 지원이 안되어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 없이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환자의 의견은 물어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72) 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국가가 해야 하는 의무를 내팽개치고 민간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선진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면 뭐 하겠습니까?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 대우가 이따위인데..

 




 

그래도 희망적인건

조금이라도 변화할려는 모습은 그나마 보인다는겁니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모집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14

 

전국 최초로 지하철 관제센터에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을 12명 선발했습니다.

월급이 1055400원이라는 상당히 애매한 금액이 걸리지만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서울시 복지정책의 선심성 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