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우리나라 정부의 특징은..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커지면 그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점입니다.


이건 어느 정권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정 안 할 수 없는 팩트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나 이런 문제점은 찾아볼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직장어린이집 강제 의무 설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하강하는 저출산을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국가 시스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사회적인 문제이기에

정부나 민간에서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엉성하기 그지없으며

또 대책이라 만든 것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이행 사업장 공표 6개월…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 ‘0건



<<<< 기사 생략 >>>>



추첨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나마 이 회사 직원들은 직장어린이집 문을 두드려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잡아봤다. 상당수 회사들은 직장어린이집조차 없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1143곳 가운데 538곳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장 유형별로 보면 학교가 21.0%로 이행률이 가장 낮고, 기업이 48.4%로 그다음이었다. 

복지부는 538곳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신규 사업장을 제외한 178곳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14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 공표는 4년째지만 올해부터 처벌이 뒤따른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은 최대 ‘연간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명단 공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 관련법에는 1, 2차 이행명령을 내린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153개 사업장에 1차 이행명령만 내려진 상태다.

이는 관련법에 각 이행명령을 내리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고 ‘상당한 기간’으로 표현한 것과 무관치 않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미이행 사업장을 통보하면서 3개월을 기준으로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했다. 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2차 이행명령을 내린 곳도 있지만 대부분 1차 이행명령만 내린 상태로, 내년 초는 돼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 규모가 크지 않아 구속력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마저 느리게 진행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대부분 사업장이 ‘버티기’로 일관하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고 ‘위탁보육’ 방식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무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외에 외부 어린이집에 일정 비율 이상을 위탁하면 의무 이행으로 쳐준다. 이렇게 되면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과 멀어지게 된다.



<<<< 기사 생략 >>>>



==================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것도

부모들의 엄청난 각오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정책조차..

헛바퀴를 돌고 있으니 아이를 낳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건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언제나 저출산을 해결하겠다고

매번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나마 만들어 놓은 법안은 지키지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입법 - 지지부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링크가기>



'국회와 입법 - 지지부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강제금 (벌금) 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보다 너무나도 적게 측정되어 있기에 부작용을 우려했는데...


역시나 의무사업장 1143곳 중 538곳이

여전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측되었던 내용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장들에게 벌금을 강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해야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단속된 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행강제금 (벌금) 은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허허허.....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