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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국회 입법리뷰에 관련된 글을 쓰는군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국회에 입법되는 중요한 법안들은

리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불타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를 꺼지지 않도록

시기적절하게 기름을 부어주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여당 엑스맨

또는 다크나이트라 불리던 인물...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되어 있다."

라고 언급한 새누리당 (춘천시) 김진태 국회의원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던져버린 만큼...

이 발언은 SNS 나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에 힘입어 촛불집회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김진태를 뽑아준 춘천 시민들은...







김진태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7644053


촛불을 들고 자신의 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사퇴를 촉구했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미 자신이 내뱉은 발언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의도적으로 춘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직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춘천시민들은 이 상황이 답답할 겁니다.


춘천에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김진태 의원을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싶지만


그가 스스로 자진해서 내려오도록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촛불을 드는것 이외에는 

춘천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득권은 스스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스스로 내려온다는 것도

그렇다고 같은 기득권인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김진태 국회의원을 제명시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민들은 

다음 총선까지 넋 놓고 있어야 했죠...



그런데....


너무나 의외적으로 한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입법예고했습니다.


즉... 국회에 대표발의하며 입법예고한 자기 자신도

국회의원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에 해당되는지 알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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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0004324)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시스템 상

국민의 대표자로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체 당선된 이후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국민들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다음 선거밖에 없기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국민소환 법안을 신설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은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중요 부분



-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서명이 있어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국민소환투표시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 되어야 한다.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 김병욱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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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설된 법안을 더 쉽게 설명하자면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더 보라고 만든 법안이죠.




<국민소환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아직 국민 소환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기득권인 국회의원이

자신을 억압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건..


허허허....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제도

국회에서 상당한 논의 끝에 겨우 통과해서

2007년 7월에 주민소환제가 시행 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폴리틱 정리>



위에서도 제 뉘앙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좀 더 성숙한 정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었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친박 의원들처럼 대통령을 감싸는 사람부터..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더 챙기려는 의원들까지..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더민주 표창원 의원과 서울대 대학생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에게 문자 폭탄, 메일을 보내는 수단 자체가 없었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겪어봤으니..

아실 거라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하려면..

이 법안은 국민들 입장에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죠.



물론..

촛불집회처럼 국민들이 이 법안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슬프지만 아마도 본 회의를 통과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법안이니깐요..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

=PRC_I1Z6S1L2P1L2X1O7H5A1H3K7M8X6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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