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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 숨진 고영준씨 등 4인 의사상자 인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2774455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3명을 의사자로 1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습니다.

 


혹시 '의사자', '의상자' 란 말을 아시나요?


시민 영웅이라 불리우며 자신의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또는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다 

사망한자를 의사자.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상자라 명칭합니다.




정부, '의사상자' 공무원 채용 가점 부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6879262


정부는 1971년부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그 혜택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채용시 일정부분 가산점을 지원해주는 혜택,

일정금액의 보상금, 의료비 지원, 교육 학자금 지원 및 취업보호 등이 의사자 주변 가족 또는 의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법에는 아쉬운점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가지 인데..

 

 

1. 직무 외의 행위만 인정되기에 일반 기관사나 승무원, 버스 운전사 등

타인을 보호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민간인들은 사망이나 부상을 당해도 인정을 받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률에 정한 보상금이 상한제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중복보상을 허용하지 않기에 국민성금이나 보상금, 보험금을 의사상자가 받게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아쉬운점이 가득한 이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좋은쪽일까요? 아니면 나쁜쪽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03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덴만 여명작전을 숨은 공로자 석해균 전 선장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의료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법 규정대로 치료비를 일정 지급을 했지만 

아주대가 청구한 치료비용이 워낙 높게 측정되어 지불해야 하는 치료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남은 치료비 지급 주체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심의하여 필요할 경우 

남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수 있도록 조치한다는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갑) 박인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의료계 출신이기도 합니다.

 

 







2011115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당한 삼호주얼리 호는 

미군과 대한민국 해군, 그리고 석해균 전 선장의 활약으로 

해군 UDT/SEAL 작전팀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지만 

해적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석 선장은 긴급하게 한국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석선장 귀국, 배수술완료, 몸속 총알 2개 제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112&aid=0002165485

 

다행스럽게도 아주대학교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위급한 상황도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국민들도 회복을 기원했고 정치인들도 의료진을 격려하는등 

국민의 관심이 아덴만의 숨은 영웅이기도 한 석해균 전 선장에게 쏠렸습니다.

참고로 이때 보건복지부 장관도 격려차 아주대병원을 방문합니다.

 







 

아주대병원, 석해균 선장 치료비 못 받아정부는 '뒷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069656

 

석해균 전 선장은 건강하게 퇴원한후 시간이 지난뒤 문제가 발생됩니다.

삼호해운이 법정관리를 받게되어 치료비를 지불해야할 주체가 사라지게 된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격려방문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아주대 측은 정부에서 조치해줄수 없다면 추후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좋지 않은 선례가 생길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038) 이 국회에 입법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명 좋은 법안이긴 한데.. 

통과가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