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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에 맞지 않거나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적립금을 돌려받았을 경우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적립금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추후 연금을 받는 반납제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맡겼던 가입비용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국민연금 반납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일까요...???



발췌한 기사부터..










국민연금 반납신청 지난해 13만1400명으로 역대 최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194508



<<<< 기사 생략 >>>>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만 받는 사람은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일시금 수령자는 2011년 13만6628명에서 2012년 17만5716명, 2013년 17만9440명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4만6353명으로 약간 꺾였지만 2015년 17만9937명으로 반등했다. 2016년에는 11월 기준 19만1419명으로 20만명에 육박했다.


이렇게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이고,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것도 영향을 끼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이 일시금 대신 매달 연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확보할 수 있도록 반납제도를 마련했다.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 못할 경우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림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임의계속가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단,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이미 일시금을 수령했다면 더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일시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발췌한 기사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기에

연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수령자가 증가한다고 언급하기만 하죠.




상식적인 생각했을 때....


반환일시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덩달아 국민연금 반납 신청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반납 신청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 국민연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흠......

국민연금이 절실하다...???







은퇴한 이후....

소득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계난 어르신도, 여유있는 은퇴자도… “일, 일, 일을 달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3041972


여유로운 노년생활을 꿈꾸던 사람들부터

생계난에 허덕이는 어르신들까지 

노령층에서는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은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참...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첨단 과학의 기술로 인해

인간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로 혜택보다 불행이 되어버린 이 상황...


우리는 수명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았지만

일해야 하는 정년과 소득은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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