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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 몰린 노인들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9. 18:12






 


OECD 국가중 나쁜부분은 항상 전세계 TOP 클래스인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세계 1위 자살율입니다.

 

 

한국 자살 1위인데20~30대 사망원인 1‘N포세대청년들의 좌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7&aid=0000832898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나야할 20~30대 청년들은 작년 한해에만 

하루에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4년 한해에만 무려 1450 명입니다.

오죽하면 암으로 사망한 경우보다 많을정도였습니다.

학업 부담에 취업난까지 시달리는 청년들은 조금씩 희망을 잃어가게 되었고,

지옥같은 대한민국 생활을 비유하여 헬조선계급을 수저로 표현한 금수저란 신조어를 만들어 

사회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대들은 어떨까요?

중산층의 대표적인 세대인 40~50대들은 어떨까요?

 

 

위기의 가장들40~50대 자살률 급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0719458

 

 

지속적인 경제 불황에 발생되는 경제적인 문제와 치솟는 전세, 집값에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중장년층들은 

결국 '자살' 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층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기웅 교수팀, 대한민국 노인 자살보고서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22&aid=0002984625

 

비관적이게도 전 연령층에서 '자살' 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세대가 바로 노인 세대입니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은

최소 5.8명에서 최대 42.3명에 이르는 다른 나라들의 노인 자살률에 비하여 20배나 높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116.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자살이란? 


높은 연령층이 생활고와 외로움의 탈출구이며

낮은 연령층은 실연이나 학업 실패 등 마음의 상처의 탈출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과 내일은 왜 노인들의 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국회에 관련된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함께 리뷰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69)



입법 제안이유

 

현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 예산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각 지역마다 차별된 혜택을 받고 있는점을 개선하고 또 지원되는 예산이 열약하기에 이 부분을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조기 선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각 지역마다 균등있게 배분하겠다는게 이 법안의 중점 내용입니다.

 

 

무소속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안철수 국회의원의 '국민의 당' 참여를 위하여 탈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유일무이하게 빠른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를 진입하여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만큼 활력을 잃어가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되는 만큼 예산도 적정수준만큼 상승해야 하지만

정작 물가 상승률에 대한 소폭 상승으로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정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입법예고에 설명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65세 이상인 자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할수 있는

노인들에게 노인돌보미가 배정되어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서비스는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설명한대로라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가 좋은 제도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듯이 드러난 문제도 상당합니다.

모든 문제는 정부의 재원에서 시작됩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전년대비 7.3% 가 상승된 1534억원입니다.

얼핏보기에는 적당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실 매우 부족한 금액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는 전체 노인인구가 해당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조사대상 노인인구에 20% 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선택받은 노인인구에 20% 는 

정부가 말한대로 수준 높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를 받고 있는걸까요?


전국에는 최소 주 1회 이상 방문 및 2회 전화통화를 수행해야하는

노인 돌보미 인력이 총 7646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원도 법적 지침대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기존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5시간을 초과근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혜택을 받아야 할 인구를 정리한 후 예산이 지급되는 형식이 아니라 

지역별대로 예산이 배분되기에 정작 필요한 지역이 지원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답도 존재합니다.

위에 일거한 모든 문제의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돈' 입니다.


재원만 충분하게 지급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 이 없다는걸..

(정부가 돈이 없는 이유는 차근차근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69) 통과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구제 및 지원해줘야 하는게 정상이지만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이 법이 통과되는걸 원치 않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겨우 마련한 재원을 투입하여 (그것도 조사대상의 20%만 혜택을 주는 상황) 

겨우 버티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린 노인들은..


선택을 할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살' 아니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