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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됩니다.



바로...

항공기 안전운항 강화입니다.







<국회 입법리뷰 - 너무나 불안한 항공기 보안 링크가기>



'국회 입법리뷰 - 너무나 불안한 항공기 보안' 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과거 북한에 항공기 테러를 당한 당사자 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항공기 내에 발생되는 난동 행위나 돌발 상황에는 너무나도 미숙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난동에 미숙하게 대처한 사고.







기내난동 전력자, 대한항공 다시 못 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671049


그리고 뒤늦게

승무원 보안 강화훈련을

언론매체를 통해 보여주는 대한항공.



그동안 얼마나

항공기 보안에 무감각해졌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통과된 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5846)



주요내용은


항공기내에서 난동이나 승무원 폭행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처벌 규정이 미미하여 근본적인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항공기내 폭행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등으로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거나 기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운항 중 항공기내에서 소란행위나 음주 후 위해를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법안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T1Y7D0E2V2J2H1P9I1L6E2V4N6B1S3







쉽게 정리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또는 그동안 쉬쉬했던 기내 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뒤쳐지던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항공기 안전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폴리틱 정리>



뭐...


딱히 정리할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히 통과되었어야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죠.


다만....

항상 고질병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법안이라...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만

고쳐지는지 한심스러울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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