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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통과리뷰 - 법인택시 차고지 확보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 3. 19. 03:26



우리가 도심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교통수단.






택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택시를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고급 교통수단으로 취급 및 운영보다는

일반 대중교통으로 취급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금은 저렴하면서

서비스는 고급을 원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택시라는 고급 서비스를 위해서는

요금이 뒷받침되어야 유지가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리뷰할

법률안 통과안은

택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택시 시스템부터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택시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택시와

운송회사에서 운영하는 법인택시가 존재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자면

황토색 색상에 택시가 법인택시

나머지 회색으로 돌아다니는 택시가 개인택시죠.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만큼

택시 관리부터 유지, 보수까지 개인이 책임집니다.


반면


법인택시는 회사에서 집단적으로 운영되기에

차고지에서 기사들의 교육 및 유지 보수가 진행되죠.



그런데...

이 법인택시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들은 택시를 

반드시 차고지에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차고지가 없을 경우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차고지가 현재.. 

도심에서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주요지 땅값이 올라가면서

재개발과 땅 소유자가 계약연장 기피나

소음 민원 제기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죠.









통과된 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개정안 (의안번호 2005923)



주요내용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최근 민원 제기나 각종 이유로

신규 차고지나 기존 차고지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기에

공동차고지 건설을 가능하도록 하여 차고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Q1C6X1X2Q2W1E2C0S0L3J1W8H7F3O5







쉽게 정리하자면

도심 속에서 쫓겨나는 택시 차고지 확보가

수월할 수 있도록 공동차고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폴리틱 정리>



뭐....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혜택의 법안이겠지만...


택시업에 종사하는 기사님들에게는

무의미한 법안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무의미한 법안입니다.







기사님들은

애초에 법인택시의 노예 시스템인

과도한 사납금에 시달리고 있기에 이 부분 해결이 시급하며


또 일반 국민들은 기사 처우 개선으로

택시요금 현실화와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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