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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말이죠...


사회가 아무리 각박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살신성인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층의 부패로 매번 얼룩지는 우리나라지만..

그나마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아직까지는 살기 좋은 나라로 유지하고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향기로 남은"…세월호 의인 박지영 모교서 추모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534851


세월호에서 대부분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탈출하고 있을 때


그들과는 반대로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승객들을 대피시킨 의인 박지영 승무원, 의인 양대홍 사무장부터...

 






<국회 입법리뷰 - 예우가 미흡한 의사상자 제도 링크가기>



'국회 입법리뷰 - 예우가 미흡한 의사상자 제도' 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자신의 부상마저 각오했던 택시 기사 이모씨에...







'의인' 故 안치범 발인 엄수…의사자 지정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hm&sid1=102&oid=055&aid=0000456141


가장 최근에는... 

새벽 시간 불이 난 원룸으로 뛰어들어

잠든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숨을 거둔 초인종 의인으로 불리는 안치범씨까지...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의사상자들이 있기에 그나마 밝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사상자들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언론매체에 잡혔을 때

비로소 인정받는 매우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훈훈한 이야기도

매번 반복되는 동일된 행동이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아주 멀리 멀어지는 것 처럼 말이죠.





초인종 의인이라 불리는

안치범씨가 보여주었던 용기 있는 행동은

언론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기에 매우 발 빠르게 정부가 의인으로 추대했지만



반대로


뺑소니범을 잡겠다고 나섰다가 부상을 당한 택시기사 이모씨는....

정부를 상대로 4년간 의상자 신청을 법정 투쟁을 통해 쟁취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행히...

국회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과

의사상자들의 자격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관련된 법안이 입법예고 됩니다.



어떤 법안인지 한번 보시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련 개정안 (의안번호 2006330)



주요내용은


현행법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상자를 인정하고 있는데...


직무와 연관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이고도 

사망한 사람들은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자들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의사상자 지정 기준을 폭 넓게 적용하여

해당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폴리틱 정리>



이 법안도...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거 저는 정부의 의사상자 제도를 

몇 차례씩이나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매번 느꼈던 의구심이 있었는데....


정부가 의사상자 제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희망 없는 국가에

희망 없는 미래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그나마 살아가면서 훈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프로파간다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인데 이걸 이용하지 못한다니...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Z1E7P0X3L2L2U1R0N4U7R5N3Q9T5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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