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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이 사라진다면?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11. 22:33



막다른 길에 몰린 노인들은..


'폐지' 를 선택하신다면?




마저도 받아주는 고물상이 있을때 

폐지를 판매하고 작지나마 그 금액으로 살아갈수 있습니다.








모아온 폐지나 재활용품을 중계하는 고물상 업계는

요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도심 곳곳에 위치한 고물상을 다른곳으로 이전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고나서부터였습니다.


폐지나 빈병을 판매 및 중계하는 재활용센터가

하루아침에 불법시설 운영업체로 전락한건 관련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9월 27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이 개정됩니다.



주된 내용은 


무분별하게 늘어난 고물상을 관리하고 

소음이나 악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한 업체들은

일정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법령대로라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고물상이 분류되어 잡종지에

고물상을 옮겨야 하지만 수도권 전체 면적중 서울시는 2.9% 경기도는 2.8% 만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규정을 어길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해당 위치에서 벗어날수도 없고 

불법시설로 규정되어버린 자리에서 정부가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고물상 업계는

법령이 통과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송과 벌금이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국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5449) 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으로 통과될 기미가 안보였습니다.










고물상이 사라지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될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고물상이 불법시설로 존재하게 된다면?


부과된 벌금만큼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은 국회나 정부에서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




이처럼 잘못된 법이 추분한 검토나 조사 없이 개정되거나 발의되면 

 피해를 보는건 대부분 영세업자나 서민들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는 국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처 : 시사매거진 2580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