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이 사라진다면? 막다른 길에 몰린 노인들은.. '폐지' 를 선택하신다면? 그마저도 받아주는 고물상이 있을때 폐지를 판매하고 작지나마 그 금액으로 살아갈수 있습니다. 모아온 폐지나 재활용품을 중계하는 고물상 업계는요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도심 곳곳에 위치한 고물상을 다른곳으로 이전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고나서부터였습니다. 폐지나 빈병을 판매 및 중계하는 재활용센터가하루아침에 불법시설 운영업체로 전락한건 관련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9월 27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이 개정됩니다. 주된 내용은 무분별하게 늘어난 고물상을 관리하고 소음이나 악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한 업체들은일정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법령대로라면 분뇨 및.. 국회와 정치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