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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뉴스와 사회 - 이랜드의 이유 있는 임금체불...??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879


우리나라 대기업 중 한 곳은

법을 어겨가며 절대 갑으로 군림하며

힘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주지 않는 기가 막힌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매출 5조 원을 일으키는

우리나라 기업 중 한 곳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오늘 이 사건의 후속 뉴스가 올라옵니다.




쩝....


기가 막힌 방향으로 말이죠.








'임금꺾기'로 알바생 5400여명 임금 깎은 전 이랜드파크 대표 '벌금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88348


애슐리 등 대형 외식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분단위로 조작하는 '임금꺾기' 수법 등으로 아르바이트생과 근로자 5400여명의 임금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대표(50)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기사 생략 >>>>



박 판사는 박 전 대표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표가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당 부분 지급했거나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애슐리를 비롯한 '이랜드파크'의 15개 브랜드 매장에서 근로자 4만4000명에게 임금 8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


이랜드파크는 피자몰, 애슐리 등 다양한 외식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처리'를 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꺾기'를 일삼아 국정감사에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저번에도

이랜드 그룹의 이런 뉴스가

헬조선 답게 어이없는 뉴스라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이 뉴스도 역시.......

헬조선 답게 기가 막히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허....

엄벌을 내려도 모자랄 판에 벌금 500만원이라....


이렇게 되면 다른 기업에서

똑같이 임금 체불을 진행해도

초범일 경우 벌금 500만원만 납부하면 되겠네요???





언제나...

고통받는 건

없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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