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가에서 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로 그 적용 대상자를 규정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유공자들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야 하는 게 상식이죠.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유공자들의 대우는 최악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유공자들이 받는 대우만 보더라도

그들이 국가에 어떤 대우를 받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모습을

젊은 세대들이 그대로 보면서 자라왔기에....

이제 애국심을 이용한 호소에도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열정페이...

애국페이라는 말이

괜히 언론매체나 사회에서 나온 게 아니죠.




어쨌든...






오늘 이야기할 국회 입법리뷰는

유공자에 따라 차별받고 있는 유로도로 이야기입니다.


유공자 혜택 중 하나인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이 보훈대상자에서 

제외된 케이스들이 있어 차별받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된 법부터 보시죠.









의안명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6728)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상이등급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소유 등을 한 차량 등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은 제외되어 있어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도

유로도로에서 통행료 감면이 조치되도록 수정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경기도 광명시)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유로도로법에서 같은 보훈대상자에서도 

차별받고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맞춘다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소개할 이 법안은...

상식적인 나라라면 이미 통과되었어야 하는 법안이라

생각이 될 정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유공자로써

국가에 헌신한 그들에게

동등한 예우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제대로 대우도 못 받는데

게다가 그 와중에 또 차별이라뇨...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빠르게 통과시켜 유로도로법에 

보훈대상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여

지금이라도 동등한 예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죠.




허허...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비상식이 통하는 나라여야만 합니까..



우리나라도 북유럽처럼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국가는 국민을 믿는 

그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M1H7Y0J4W1U2Y1T7R1L5D1K0Z0B3D6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