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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적어도 한 번쯤은 언론매체를 통해 

단통법 법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단통법에 대한 문제점도 말이지요...







정부가 아무리 단통법에 좋은 의미를 설명해도...


국민들을 호구로 만들고 반 시장주의적 정책에

오직 통신사들만 배불리 하는 친기업 정책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시장경제 논리로 저렴한 휴대폰을 

구매할 기회를 놓친 국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에 단통법 개정안을 요구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민들은 악법이라 생각하는 단통법을 고쳐달라고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이를 묵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막힌 상황입니까???



국회는 분명...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상황이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런 상황에서 한 국회의원이 매우 흥미롭고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법안을 국회에 입법예고 합니다.


어떤 법안이지 한번 보러 가시죠~









국회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5998)



주요내용은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입법과정에서 발의단계의 청원제도를 제외하고는 발의 이후

국민의 목소리를 낼 창구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 발의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국민 100만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개선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병) 유은혜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민 서명을 통해

계류중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강제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소통창구>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굴욕적인 역사의 주인공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녀가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과 불통으로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만든 자리인 대통령에서 말입니다....



그녀는 오직 독선과 오만에 가득 찼죠.





반대로...


이런 불통정치와는 전혀 다른 길로 

대통령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든 능력자.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이죠.







성공적으로 퇴임한

오바마 미 대통령입니다.



그는..

자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은

위더피플이라는 청원사이트 개설이었죠.



美백악관 '위더피플' 청원에 5년여동안 227건 답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921687


오바마 정부는 위더피플을 통해 최소 10만명 이상 서명한 청원은 

미국 백악관이 공식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록....

실제 위더피플을 통해

청원된 내용들이 해결되는 모습은 극히 드물었지만 말입니다.



위더피플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최소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은 했다.' 이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정부는..........




<국회 견제>



민주주의 시스템에

행정부가 불통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하는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국회도 국민들이 어필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이런 부분을 해소해줄 수 있는

매우 메리트 있는 법안이라는 거죠.




<폴리틱 정리>



제 생각이지만

이번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물론...


이건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통과할 만한 법안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자신의 발목을 스스로 족쇄 채우는 법안을

국회가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 통과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W1R7D0A3X0O3R1F7S4T2A0X9V5E2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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