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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결코 지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수도권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지하철에서도 

미세먼지는 위험수치에 근접해있기 때문입니다.







땅 속도 '콜록콜록'…지하철역 미세먼지 실외의 약2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660389


우리나라 대부분 지하철은....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하에...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지하철 시스템에...

매번 지적받는 부족한 환기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대부분 국내 지하철 미세먼지가 기준치의 몇 배를 초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번 지적만 될 뿐...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안전보다는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대선공약에도 언급되는 시기에 맞물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시설 미세먼지 감축안이 나오게 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법안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어떤 법안인지..

한번 확인하러 가시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의안번호 2005690)



주요내용은


많은 국민들이 출퇴근을 이용하는 지하철 승강장,

버스터미널 대합실 등 대중교통시설은 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유발물질의 유입이 쉬운 반면 환기 조치는 미흡하여 오염도가 높은 구조이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등 감축을 위해

그 소유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도록 개선하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송옥주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정부가 외면시하고 있는 대중교통시설 미세먼지 관리를

국회가 법적으로 지정 및 개정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입법예고 되어 있는 법안은

정말 내용 및 의도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언제나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

안전보다는 돈이 우선시 되는 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죠.



대중교통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들은

이미 자체적인 조사나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라는 걸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되거나..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쉬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실내공기질 법 개정안은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없는 한계가 있기에

실제 환경부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라도 법제화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실제 대중교통시설 미세먼지 감축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까지 진행시키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은 해야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N1J7N0Y2Q1P7Z1V6P0Y3P0X5X0M7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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