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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개인의 사생활과 중요한 정보로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신상정보인 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지켜져야 하는 개인 정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하지 않는 덕택에

개인 정보가 매번 반복적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돈이 문제인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 덕분에

또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탈퇴·휴면회원도…총 2666만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8&aid=0003734726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 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발생된 인터파크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였는데

유출된 개인 정보 건수가 무려 266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고는 인터파크 직원이 악성코드가 담긴 e 메일을 열람하여

내부 PC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순으로 오염되었는데

인터파크 개인 정보 취급자가 주기적으로 로그아웃을 하는 등

내부적인 보안정책이 철저했다면 유출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작업의 편의를 위해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고

이를 이용한 해커는 개인정보를 유출해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안정책만 잘 유지했다면

털리지 않을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인거죠..



어휴...


결국 또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로 시달릴 대출문자와 스팸문자는.. 


또 소비자는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작년 6월 이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게시글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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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737)



주요내용으론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유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현행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피해가 발생되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 영리하는 자에게 벌칙을 신설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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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기업들이 여전히

개인 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에

좀 더 강화된 법안을 만들어 배상 의무를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첫 케이스??>



결국 이번 인터파크 유출 사건은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법에 첫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 개인 정보가 기업에 의해 유출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했고

물리적 시간적 소모가 상당했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잠자코 있어야 했지만

작년에 개정된 법안에서는 피해를 준 기업이 이를 피해자에게 입증해야 하며

또 피해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드디어 매번 당하기만 했던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도

이제는 기업들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기업들도 강화되는 법에 맞춰 정보 보안을 더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요..



그런데.. 이 법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에게 매우 좋게 변경된 이 개정안이

실제로는 집행이 될지 상당히 의문시된다는 점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할 때엔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번 인터파크 사태와 관련되어

"북한 정찰총국 해커로 발생한 일" 이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인터파크가 첫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외 규정을 이용하여 소리 소문 없이 피해 갈 건지..

아니면 국회에서 모처럼 정기국회 시즌이니 제대로 일을 해볼 건지..


어떤 선택을 하던

국민들이 감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번 케이스는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죠..

참고로 제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