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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통과 - 또 뚫린 항공기 보안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9. 27. 08:51



또 뚫렸습니다.

보안상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항공기 보안 시스템이 또 무능하게 뚫렸습니다.






또 승객 잘못 태운 대한항공…구멍 뚫린 출입국 '보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31454


지난 15일 저녁,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4시간 가까이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승객 중 한 태국인이 다른 사람의 항공권으로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영사인 대한항공은..

이 태국인 승객이 잘못 탑승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기 전...

즉.. 이륙 직전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공사 출입국 보안이

또 뻥뻥 구멍이 뚫리게 된 거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작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되어 정부가 법을 강화시켰는데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시아나 회항, 홍콩서 승객 2명 탑승권 속이고 바꿔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109&aid=0003018915


작년 3월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승객을 잘못 태우는 바람에 홍콩으로 돌아갔다가 

인천에 4시간 늦게 도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승객 김 모 씨는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지만

일정 관계상 40분 더 일찍 출발하는 아시아나 여객기를 탑승하기 위해

친구 박 모 씨가 예약한 아시아나 여객기를 바꿔 탑승하였고


제주항공에서 부정 탑승을 의심하고 신고를 하자

그제야 사실을 인지한 아시아나항공 측은

홍콩에서 이륙한지 한 시간 만에 이를 인지하여 긴급 회항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항공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나타난 거죠..


국토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고 뻥 뚫린 항공보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안을 상정시켜 통과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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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601)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항공기 또는 선박의 탑승을 방지하기 위해

운수업자는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에 대한 예약 정보를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항공기나 선박 등에

탑승하기 부적당한 사람으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통보한 사람의 탑승을

운수업자가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정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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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하지만 문제는..

법을 만들어 놓고도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북한에 의해

대한항공 858편이 폭발한 테러를 겪은 우리나라는

이런 비극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 항공기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정부가 국회를 통해 관련 법을 개정해놓고도 

또 항공보안이 뚫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우리나라 정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러다 또 뚫리거나 테러가 발생된다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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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