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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뷰 - 산업은행의 낙하산 갑질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2. 16. 19:11



대한민국 국책은행 중

하나인 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갑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산은에 대출을 받는 기업들에게는 낙하산 인사를

또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은행 대출 회사에도 낙하산 갑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165839


지난 10월 3일 언론매체 한국일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의

'산업은행의 민간사업자 대출 요건 및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이 대출을 해준 사회간접자본 (SOC) 기업 4곳에

올 3월 무더기로 산은 출신 인사를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내려보낸 사실을 밝혀냅니다.



문제는..

바로 그다음입니다.



이렇게 산은 출신들이 이 회사에 무더기 재취업이 가능했던 것은

산업은행이 PF 대출을 해줄 때  '회사는 산은에 재무 담당 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이사회는 산은이 추천한 자를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한다' 는 조항을 붙어놨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절대갑이 요청하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되죠..


그렇기에 이 기업들은 (SOC 기업 4곳) 

산은 임직원들의 친목모임인 행우회가

100% 출자한 회사인 용역업체 두레비즈에 일감을 몰아주기까지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산은의 대출을 미끼로

SOC 기업 4곳에게 산은 출신들을 낙하산으로 넣어놨고 

또 자신들의 친목모임에 일감을 몰아준 거죠.


한마디로 국책은행이..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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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4240)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임,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하여금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금지하여

한국산업은행과 임, 직원 단체 간의 편법적인 특혜성 계약 체결을 

근절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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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참고로 이런 문제점은

과거에도 언론매체를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출신끼리’ 일감 몰아주기 행우회의 세계 은행출신 낙하산 보내고 배당도 받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4&aid=0000050677


지난해 말 산업은행은 ‘본관 시설유지 및 건물관리 용역’ 명목으로 45억5600만원에 두레비즈란 업체와 계약을 했다. 올해 5월에도 같은 회사와 ‘본점 및 주요 지점 경비용역’ 명목으로 29억5500만원에 계약했다. 그 밖에도 사무보조업무 근로자 파견(지난해 12월, 9억7000만원), IT센터 시설유지 및 건물관리 용역 변경계약(올해 4월, 9억6700만원), 주차관리 및 청소용역 계약(2억 2200만원) 등 크고 작은 업무들의 계약 주체는 모두 두레비즈였다. 두레비즈는 이처럼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매출액 212억원, 당기순이익 13억원대 알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두레비즈가 산업은행을 상대로 이처럼 짭짤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건 설립 배경 덕분이다. 두레비즈는 산업은행 직원들이 가입돼 있는 행우회가 출자한 회사다. 게다가 2010년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직원 행우회가 출자한 회사는 은행의 자회사와 같은 성격의 회사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신청해 기획재정부 승인까지 얻어냈다. 그 결과 두레비즈는 산업은행으로부터 2010년 이후 약 450건의 크고 작은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서 번 이익은 다시 산업은행 직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도록 해놨다.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두레비즈는 매년 산업은행에 배당을 하는데 지난해 산업은행 직원들은 근무 연차에 따라 최소 5만2000원에서 최고 93만4000원까지 받아갔다. 안 그래도 고연봉 논란 속에 ‘신의 직장’ 소리를 듣는 산업은행이다. 행우회 출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임직원들이 추가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 삼는 게 바로 행우회다. 행우회는 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가입한 단체로 단순 친목부터 은행 부설사업 대행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건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가 경쟁 없이 은행 산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청소, 건물관리, 경비, 콜센터 등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상당 부분 경쟁 없는 수의계약을 따내다 보니 영세, 중소업체들의 입찰 기회조차 빼앗는다는 비판을 받으며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당해왔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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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과 비슷한 법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현상은 되풀이되고 있죠..




<폴리틱 정리>



이건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글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자신들의 돈인 것처럼 물 쓰듯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은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은 지금이라도 통과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민간은행들도 산업은행처럼

동일하게 행우회를 만들어 나눠먹고 있지만..

일단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은행부터 진행해야 하죠.



뭐...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우린 알면서 그들의 행동을 방조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에..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R1M6M1F2H0K8W1W7T0C0O3U7V2Q8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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