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블로그를 통해
의사상자 관련된 내용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리뷰 - 예우가 미흡한 의사상자 제도 링크>
왜냐하면....
의사상자 제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삶에 여유가 없는 우리에게 그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사상자 법이 일부 개정되어 통과됩니다.
과연...
좋은 쪽으로 변화되었을까요..???
통과된 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개정안 의안번호 (2006470)
주요내용은
현행법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의사상자 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된 비용을 환수하고 있으나 환수 외에 이들을 제재하는 벌칙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게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법안 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P1H7S0U3I2I2U1H5T1Y5X4O3C7E6P1
쉽게 정리하자면
의사상자 제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게 이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제 생각이지만...
이제 국회에서 법적으로 의사상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재 시스템을 마련했기에
의사상자 선정에 야박할 정도로 소극적인 정부가
의사상자 기준에 변화를 줄 타이밍이 아닌가 합니다.
숨은 ‘안치범’들 한해 17명… 의사상자 선정엔 야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0939524
왜냐하면....
2011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정부에
의사상자 신청으로 256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150건 (인정률 58.6%) 만 인정할 정도로 매우 야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의사상자 제도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무시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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