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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게시글은

국회에 입법예고된 의사상자 관련 개정안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사상자에 관련된 법안을 소개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사상자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먼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상자란??>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다 사망하는 자를 '의사자'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상자' 라 명칭합니다.


당연히 이런 행동은 대가를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지만

사회 정의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의상자의 희생과 피해 정도에 따라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의사상자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시민영웅이며

정부는 그런 시민영웅을 '사회의 모범적 행동' 으로 홍보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며칠전 법원에서는

의사상자에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발표합니다.







뺑소니 차량 추격하다 사고...법원, "의상자로 인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52&aid=0000895150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가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했다면

의상자로 인정해야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헐...!?!?


이 말은 즉..

그 이전에 이런 케이스가 발생되어도

법원과 정부는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허허...



천천히 알아봅시다.


지난 2012년 2월 택시기사 이모씨는

인천 도화동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망치는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1Km 가까이 추격하다 그 과정에서 공중전화부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이 씨는 장애진단을 받을 정도로 척추를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이에 정부를 상대로 의상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씨는 법원을 통해 4년간 소송을 한 결과 이번달 드디어 승소를 합니다.


재판부가 이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로는

공중전화를 들이받는 사고는 무리하게 뒤쫓은 택시기사 이모 씨에게 50% 과실이 있지만

이 씨가 뺑소니 차량을 추격한 이유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쉽게 보상받기 위한 것이었기에

이는 의상자의 구조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택시기사 이모씨는 이미 4년 전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

척추를 다치는 큰 부상으로 자신의 삶은 한순간에 엉키게 되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는 정부가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점과

이모씨가 자발적으로 뺑소니 차량을 추격했다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4년 전 뺑소니 차량을 쫓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요..


결국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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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2000461)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보상과 지원이 전적으로 사후조치되어 있기에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의사상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공공의 안전과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새누리당 (서울 서초구을) 박성중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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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 정리>



이건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되어야 하는 법안인데..

이제야 20대 국회에 입법예고가 되어있다니..


현대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나 재산을 지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행동인데..

만약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면

정부가 의사상자로 인정하기 전까지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어이없는 내용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누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도우려 하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덧글이나 하트를 눌러주세요.

아니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Y1H6C0K6W2H4X1S3M1D5L5S6U7P3F4